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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11

미국에서 'Speak Up'을 두려워 말자 - 용기가 바꾸는 문화 * 제가 작성한 글이며, 시간이 다소 경과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 나는 피자나 햄버거, 소시지, 치즈 같은 것들이 대부분 유럽의 음식인 것을 모르고 '나는 미국 입맛이야'라며 나 스스로의 삶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스타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나는 비단 지금의 미국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에 재직할 때에도 나 소신의 목소리를 줄곧 내왔다.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사기와 고무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라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 입장을 견지하곤 했다. 기본적인 상사에 대한 나의 성향은 '네, 알겠습니다'이지만 동시에 내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 2020. 7. 19.
[미국 회사] Probationary Period? 한국의 수습기간 혹은 견습기간과 마찬가지로 미국 회사에도 이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Probationary Period가 있다. 해석은 같지만 조금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 두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1. 한국의 수습기간 조금 고생스러운 기간, 혹은 버텨야 뭔가 정직원이나 정상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처럼 느껴진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서 수습 기간에도 급여를 상당 수준 올려준 회사도 많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직은 회사의 '신생아'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 또한 문화의 차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외부인 혹은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따뜻한 환영의 문화보다는 경계해야 할, 혹은 하는 것 봐서 잘해줄지 말아야 할지 두고 봐야 할.. 2020. 7. 18.
미국 회사 유급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받는 Sickday) 2019년 5월 7일 인간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아픔과 부상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수 없이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모범 직원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예방할 수 없던 전염이나 타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유급병가 - Sickday'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법 및 각 주의 주정부 법으로 Sickday, Sick leave, FLMA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며,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반드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한국 회사 문화에 훨씬 익숙한 나로서는 management의 입장으로 이 문화와 법규에 대해서 적응하고 공부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그렇게 내가 배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 2020. 7. 16.
상사가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 (미국 vs 한국 회사의 차이, 그리고 회사의 역할에 대하여) 2019년 5월 4일 상사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시키면 좋겠는지 묻는다면 당신의 답은 어떠한가. 소위 직장 생활 좀 할 줄 아는 직장인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저에겐 소중한 경험과 기회이니 회사가 필요한 역할은 비록 제가 초보일지라도 배워서 해낼 테니 시켜만 주십시오'와 비슷한 답변들을 할 것 같다. 내가 한국 회사에 재직 중일 때 나는 정말 슈퍼맨이 되고자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해왔다. 간략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관리자 (점포, 인사, 손익, 재고, 수리, B2B포함 고객) 사내강사 (가맹점주 교육, 점장&부점장 교육, 회의) 법률 관련 (법원 출석, 법률 확인, 자문업체 컨택) 점포 간 물품 이동지원 커리어페어 및 면접관 업무 벤더 서치 및 가격 네고, 스케쥴링 통역.. 2020. 7. 16.
한국회사 vs 외국회사 - 조직문화 2019년 5월 2일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히 듣고 접해서 잘 알고 계시듯 한국과 외국의 회사 조직 문화나 사고 방식이 크게 다르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한국회사들이 조직 문화 개편을 위해 인재 영입을 추친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견 기업 이상 기업의 경우 오너나 속칭 로열 패밀리 중심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회사의 주인이 오너와 그 일가인지 혹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인지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르다고 보여진다 (물론 법적, 실질적 회사의 주인은 미국 역시 대주주, 창업주 등의 요소로 분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식'의 측면이다). 이번글에서 나는 가급적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각..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