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1 미국 회사 유급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받는 Sickday) 2019년 5월 7일 인간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아픔과 부상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수 없이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모범 직원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예방할 수 없던 전염이나 타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유급병가 - Sickday'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법 및 각 주의 주정부 법으로 Sickday, Sick leave, FLMA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며,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반드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한국 회사 문화에 훨씬 익숙한 나로서는 management의 입장으로 이 문화와 법규에 대해서 적응하고 공부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그렇게 내가 배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 2020. 7. 16. 이전 1 다음